「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번거로운 신청서 작성 없이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민원발급기, 민원24 등에서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의 경우에도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소득 이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한다.
이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고 한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등 급여 외에도 전화요금·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급자가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서식을 작성해야 해, 민원인과 민원담당자 모두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실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서 서울특별시 A구 담당자는 “지난해 창구에서 발급한 한부모가족증명서 400건 중 111건은 신청서 없이 발급됐다”며 “신청서 없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사문화된 조항임에도 규칙에 명시된 사항이라 신청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시 B구 관계자는 “발급신청서 기재내용은 신분증만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에게 받은 신청서는 별도 관리 없이 보관만 하고 있어 민원 담당자와 민원인 모두 불편하다”며 신분증 제시만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시 수급자 본인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신청서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편리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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