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인정 사례라고 밝혔다.
판정위원회는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산재인정에 따라 A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만일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8천72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되어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나 금번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했다.
또한, 공단은 재해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쉽게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 하면서 고객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재해조사 및 판정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 산재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신청 하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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