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환기설비 필터성능을 강화하는 등‘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9일부터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9.7.1일부터 강화된 환경부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해,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영화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하고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했다.
또한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했다.
‘19.3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대책’에 따라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에는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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