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외교부는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과제를 포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 지금까지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한도, 25-37세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온 현행 여권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18-37세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6개월 미만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권 수수료 및 사진 비용을 고려하면, 단수여권을 2회만 신청해도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수수료와 맞먹는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 되며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단수여권을 불인정하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기존 병역 미필자에 대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 및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 여부 확인 절차는 유지되며 이와 함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을 도과한 채 국외체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여권 행정제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므로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곧 병역미필자의 미귀국 사례 증가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은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모든 병역미필자)에 대해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함으로써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는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과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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