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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제398차 회의 개최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 최종 판정,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건의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0-03-20 1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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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98차 회의를 개최해,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11개 강종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제외함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11.4월부터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음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 수입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바 중, 문구류 제조용 원형강을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판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국내 수입자, 수요자, 생산자 및 해외 공급자에 대한 서면질의,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거쳐 조사한 결과, 문구류 제조용 원형강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물품인 것으로 확인됐고 스테인리스스틸 바 국내 생산자 등 이해관계인들도 동의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및 제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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