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우선 처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을 위반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공익신고 대상법률 284개 중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물가안정법’,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법’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된 법률로 그 위반행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신고 대상 행위로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행위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중국 체류 혹은 중국을 경유해 국내에 입국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건물폐쇄 등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는 행위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이다.
위원회는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 방법을 통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진정되기를 바란다”며 “국민권익위도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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