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도 2020년 3월부터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대안교육연대’가 국민제안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 했고 이에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로써, 대안교육연대 및 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의 123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약 8,000여명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공제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의 대안교육시설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는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제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범위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등으로 피공제자의 신체 피해 한도는 1사고 10억원, 제3자에 대한 배상사고 한도는 1억원이다.
한편 교육부는 2020년 9월부터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기존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의 보상 범위에 승강기 안전사고까지 포함시켜 일선 학교의 행·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각 학교에서 별도로 민간보험 가입해야 하는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달라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건의를 받아들여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정종철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조치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교육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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