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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7.97% 상승 - 국토교통부 결정‧공시에 따라 3월 13일까지 마포구 표준공시지가 이의신청 가능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0-03-03 1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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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오는 13일까지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마포구의 표준지 1291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7.97%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11.42%보다 3.45% 감소한 수치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 평균 상승률은 6.33%이고 서울시 평균 상승률은 7.89%이다. 이 중 마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 9위를 차지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토지 관련 과세자료, 각종 개발사업의 토지 보상가격 평가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마포구 최고 지가 표준지는 에쓰오일 사옥이 위치한 공덕동 471번지로 공시가격은 283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2660만 원) 보다 6.39% 상승한 수치다.


동별 상승률은 연남동(13.12%), 신정동(11.81%), 아현동(10.12%) 순으로 높으며 모두 구 평균 상승률 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반면 가격 상승 요인이 적은 노고산동(3.32%), 상수동(4.03%)은 구 평균 상승률 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3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할 수 있다. 


접수된 표준지공시지가 이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0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마포구 표준공시지가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부동산정보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 신청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청 기간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라며 “구에서는 표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 신청 절차·방법 상담을 하고,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국토교통부에 대신 송부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행정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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