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행정안전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농사 쓰레기 등을 태우다 임야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간 산과 들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7736건 이며 32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발생한 인명피해의 85%가 50세 이상에서 발생했고 - 특히 전체 사망자의 69%가 7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본격적인 영농기 시작 전인 2월에는 1089건의 임야화재로 55명의 인명피해 발생했다.
2월의 임야화재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988건이 부주의로 발생했다.
부주의는 주로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화원방치 등이 원인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충청지역 논둑에서 서식하는 미세동물 조사해충 908마리, 해충의 천적 7256마리 올해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과 들에서의 임야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며 자칫 산불로 번지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고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 등으로 제거한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한다.
공동소각은 산불진화차 등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그 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논·밭두렁 태우기는 실질적인 해충방지 효과가 없고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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