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환경부가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 (사진=팍스뉴스DB)
[팍스뉴스=임지민 기자]환경부가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지자체와 사용자 간 갈등방지,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며, 5천 원 미만 사용료는 면제하며, 허가량을 연 단위로 고정한 기존방식에 맞춰 연액으로 제시됐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m3) 당 금액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해소는 물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수자원 분배 효율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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