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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특별법 본회의 통과··· 종로구 "적극 환영"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0-01-17 0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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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전경 (사진=종로구)


[팍스뉴스=임지민 기자] 세계유산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자체는 보존·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이 가능해졌다.


종로구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종로구의 경우 종묘와 창덕궁이 지난 95년과 97년에 각각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세계유산 특별법은 국가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는 매년 세계유산별 보존·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종로구는 국회에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회원 도시들과 함께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세계유산지구를 등재지구와 보존지구, 조성지구로 구분해 규제를 한층 합리화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조성지구 내에서는 관광기반시설의 설치나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세계유산 특별법 통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및 창덕궁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변지역의 침체와 재산권 행사 등의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한 바 있는 지역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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