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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 공정위·소비자원, 명절 앞두고 피해주의보 발령···대응 어떻게?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0-01-14 1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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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에 앞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사진=팍스뉴스 DB)

[팍스뉴스=김치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항공·택배·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택배·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항공피해의 경우는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택배여부의 경우는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거래조건·상품정보·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영수증·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기간 항공·택배·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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