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지난 9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법안을 오는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팍스뉴스 DB)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지난 9일 오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200여 민생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해당 법률은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9일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재판 불출석 및 도주의 우려로 보석이 활성화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미결수용자가 증가하여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가중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교정기간 1일 수용인원은 총 55,262명이고, 그중 미결수용자는 20,056명이다.
국가별 보석률 그래프. (자료=법무부)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구속사건 60,110건에 대한 보석률은 약 3.6%에 불과하여 외국의 보석률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보석 전자감독은 도주 우려 등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경우 보석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주거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감독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이미 널리 활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석제도가 활성화 되어 불구속재판이 확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강화되며, 교정시설의 과밀구금 해소 및 국가예산의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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