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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시작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0-01-09 1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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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 (자료=국세청)

[팍스뉴스=김치원 기자]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한다.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로이 제공한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근로자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3일 20시까지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개통일 15일과 자료 확정일 20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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