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원에서 올해 148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19만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94만원에서 9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의 심의가 지연되어 급여액 인상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30만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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