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등으로 인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했다.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했고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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