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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 권고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다섯 번째 권고안 발표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11-04 14: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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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과 관련해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 권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을 다섯 번째 안건으로 선정하고 10월 4일과 10월 18일 및 10월 21일 3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은 부장을 제외하고 5인 이내로 하고 불가피해 증원하더라도 원 소속검사 인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직접수사부서가 축소되더라도 1개의 직접수사부서에 검사를 지나치게 많이 배치하거나 내부파견을 통해 검사를 증원하는 경우 직접수사부서 축소의 취지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제한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검사 파견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하고 원 소속검사 인원의 1/2을 초과해 파견을 명할 수 없도록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검찰근무규칙’에 의하면, 각 검찰청의 장은 파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파견 명령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 기간을 축소해 내부파견을 더욱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권고 배경과 관련해, 현재 각 검찰청 내 부서별 검사 정원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각 검찰청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이 무제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은 소속검사가 보통 5명 정도이나, 많은 검사를 배치하거나 파견을 받아 소속 검사를 최대 18명으로 운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을 제한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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