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승민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연금도 이혼시 배우자와 '50대 50'으로 나누게 된다.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혼인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이 이혼할 경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배우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법으로 명문화됐다.
예컨대 공무원과 결혼해 10년을 살다 이혼 했을 경우 10년치 기여액에 해당하는 연금 중 50%를 배우자에게 지급토록하는 내용이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분할하기 위해선 수급자가 65세가 됐을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아직까지 이혼시 연금 분할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었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늘고 황혼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분할을 놓고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 2014년에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선 소송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했던 만큼 관련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이다.
다만 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재판 결과에 따른 공무원연금 분할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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