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승민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물건을 반품할 경우 관세를 돌려주는 규정을 마련하키로 했다.
현재 해외직구의 경우 반품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물품은 관련 규정이 없어 반품을 해도 관세를 돌려받지 못했다.

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해외에서 구입해 반입한 휴대품을 단순 반품할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면세범위(6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구입한 해외여행자가 관세를 내고 물건을 들여온 뒤 반품할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관세법상 환급요건이 까다로워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물건의 경우 반품해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없었다.
현행법상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를 증명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 물품하자 등 구매물품과 계약내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 규정으로 물건을 직접 육안으로 보지 않고 구입한 해외직구품은 반품시 관세를 돌려줬다. 정부는 지난해 해외직구 반품과정에서 관세사 없이 개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물품을 확인한 뒤 구매한 물품을 단순 반품할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직구 반품과 형평성 차원에서 해외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때도 환급해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품 증명 등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한다"며 "관계부처 협의과정이 남아있지만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반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하는 방향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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