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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유령 선불폰' 제재한다 - 외국인 등 타인 명의 도용 불법 폰개통, 충전..SKT 점유율 50% 유지 편법 수단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9 18: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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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외국인 등 타인 명의로 '유령 선불폰'을 불법 개통해준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 등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특히 업계1위 SK텔레콤이 '유령 선불폰'을 점유율 50% 유지수단으로 활용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제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5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해 유령 선불폰을 개통하고 이용정지된 선불폰에 대해 대리점을 종용해 선불요금 충전을 지시해온 이동통신3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선불폰 불법 개통 문제는 SK텔레콤이 87만차례에 걸쳐 15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해 선불폰 개통을 유지한 데 대해 지난해 11월 검찰이 기소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로 실태점검을 확대키로 하고 사실조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검찰은 SK텔레콤이 2010∼2014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리점 등과 공모해 15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해 이용 중지 상태인 선불폰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것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이용이 정지된 상태의 선불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대리점에 보내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50%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에서는 불법개통에 대한 대가를 챙겼다.

검찰은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이 외국인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불법 개통하고 이용중지 상태인 선불폰을 충전하는 식으로 '유령 휴대폰'을 양산하고 통신사로부터 대가를 취득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선불폰 개통을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고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 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날 사전 간담회(티타임)를 갖고 이번 사안에 대해 공동 논의했다.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 중고폰으로 인한 이용자 침해 사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번 사안이 관련 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다방면의 유권해석도 검토하고 있다. 최종 제재 수위 결정은 방통위 다음 전체 회의인 13일에 이뤄진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이 SK텔레콤이 50% 점유율 유지를 위한 편법 행위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사안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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