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서울시는 중개보수료 역전현상 해소 및 주택거래 안정화를 위해 주택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을 조정하여 2015.4.14일부터 시행한다.
금번 개정에 따라 주택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이내로,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초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조례 적용시점은 4월 14일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 원, 임대는 24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점과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주택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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