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유인철 기자 기자

경기도는 도내 등록 야영장에 대해 보험가입 및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고정형 텐트의 경우 방염재를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지난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기도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이하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31개 시·군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도내 야영장 22곳을 대상으로 긴급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의 통합 안전관리기준은 글램핑, 카라반, 모빌홈 같은 고정형 야영장 사업자나 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고정형 야영장의 경우에 각 동마다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며, 글램핑 시설의 골조는 강구조로 짓고, 천막 재질은 방염처리 된 것이나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도는 통합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이 갖춰진 야영장을 도 지정 우수야영장으로 인증하고, 한국관광공사 및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및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긴급안전 점검결과 조사대상 22곳 야영장 가운데 미등록 야영장은 21곳 이었다. 그 중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조성한 야영장은 7곳으로 나타났다. 도는 7곳 야영장의 소화기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개선하도록 현장 조치하고, 등록을 안내했다. 나머지 농지나 산지 등을 불법 전용해 조성한 14곳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시나 군의 농지·산지 관리부서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며,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도는 오는 17일까지 도내 야영장 537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재난부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 안전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평원 도 관광과장은 “4월까지 전체적인 안점점검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지적사항을 보완해 내달 31일까지 등록하도록 안내하겠다”며 “불법 전용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통보,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해 정당하게 등록된 야영장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야영장이 건축법상 용도가 없어 안전점검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야영장을 건축법상 관광휴게시설에 포함하는 방안과 현재 등록만 하게 돼있는 글램핑을 가설건축물로 지정해 사업계획승인을 먼저 받아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안을 문체부와 국토부에 지난 4월10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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