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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용어) 사회적 기업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기자

  • 기사등록 2015-04-14 08: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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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社會的企業, social enterprise)"

사회적 기업(社會的企業, social enterprise)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시작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노동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회적 기업에는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는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형, 이 둘이 혼합된 혼합형,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을 판단하기 곤란한 기타형이 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정부로부터 경영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있다. 현재 국내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해 판매하는 ‘아름다운 가게’, 정신지체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폐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해 만든 악기로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하는 ‘노리단’, 컴퓨터 재활용 기업 ‘컴윈’, 친환경 건물청소업체 ‘함께 일하는 세상’, 장애인 모자생산업체 ‘동천모자’ 등의 사회적 기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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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14 08: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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