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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강간죄'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 검찰, 수면제 먹이고 내연남 성폭행 시도 40대 여성 구속

온라인뉴스부 기자

  • 기사등록 2015-04-03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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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인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2013년 6월 남성과 여성 모두 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법이 시행된 뒤 여성 가해자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지난달 12일 전모(45·여)씨를 강간미수와 흉기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7월 유부남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전씨는 잠에서 깬 A씨가 도망치려 하자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전씨는 2011년 한 동호회에서 만나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경찰조사 후 송치된 전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했다. 그러나 평소 전씨의 생활과 행동이 불안한 점을 고려해 정신감정을 거친 뒤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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