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신한철 기자 기자
자동차 보험 계약시 운전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했다면 만 나이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또 부부한정 특약에 들고서 이혼을 한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일 자동차 보험 관련 분쟁 사례를 분석해 이같은 유의사항을 내놓았다. 최근 3년간 관련 분쟁조정신청건수는 총 101건으로 지난해에는 32건(2012년 35건, 2013년 34건)으로 집계됐다.
우선 나이를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했을때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일정 연령(예를 들어 만 21세, 만 35세, 만 48세 등)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약관상 연령은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만큼 가입자(배우자 또는 자녀 등 포함)의 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족한정 특약을 가입해 놓고 부부 나이만 따진 뒤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모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특약을 가입했을때 무면허였던 자녀가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등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가족한정 등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에서는 이혼이나 사실혼 관계 등이 분쟁대상이다. 약관 상 배우자 또는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가입 당시에는 부부 관계였지만 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소멸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을 때 자녀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형제, 자매, 남매, 단순 동거인 등은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가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15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