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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권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기자

  • 기사등록 2015-03-18 08: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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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권은 정부가 사유지를 필요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주로 고속도로, 댐, 철도 등 사회기반 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을 신축할 때 ‘특별법’을 제정하여 토지를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수용이 1980년대 이후에는 반발에 부딪치게 되었다. 택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마련하여 토지를 강제로 매입하고 민간 기업이 아파트를 건축하여 판매하였다. 주택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규모 주택 건설에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문제는 토지 수용권을 민간 기업에 주는 것에 대한 논란이다. 민간 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재산권의 양보를 요구할 정도의 ‘공공적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며, 수용 권한의 부여도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은 사기업의 경우에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활동의 부수적 결과로서 공공복리가 실현된다면 토지 수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법률은 간접적으로나마 수용 목적을 명백히 기술해야 하고, 기본적인 수용 요건과 심사 절차를 확정해야 하며, 추구하는 공공복리 목적을 보장하는 대비책을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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