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심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항로 변경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7일 검찰이 조 정부사장을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지 36일만의 일이다. 조 전 부사장은 판결선고를 듣고 나지막이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기장은 피고인 조현아가 항공기 내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의 하기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 그 위세와 위력에 제압당해 게이트 리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램프리턴을 지시해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2일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법원은 또 조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진상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여모 상무에게는 징역 8월, 대한항공 출신으로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등을 여 상무에게 누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부 김모 조사관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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