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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유망 중소기업 지원 폭 늘려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사업추진

김태홍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1-21 19: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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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불황에 이어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120여억 원을 지원해 자금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구가 마련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도로 기업 여건에 따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80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7천만 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6억 원,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융자지원 33억 8천만 원 등 총 120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지난해 27개 기업에 58억 8천만 원 융자 지원에 이어, 올해는 총 80억 원을 지원해 보다 많은 기업에 혜택을 줄 예정이다. 융자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자등록 이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법인사업체로 업체당 최고 3억 원을 연 2.5%의 저리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나 강남기업SOS넷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한 은행금리의 1∼2%를 구에서 보조해 기업 부담금을 2.5∼4.5%로 낮추는 제도로, 보조하는 금리는 연 5천만 원 이하 2.0%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5%, 1억 원 초과 1.0% 이며 지난 2009년 첫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55개사가 총 82억 원의 자금을 대출받도록 도왔다.

한편, 자립의지와 창업능력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는‘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무담보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지난 2008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92개소에 32억 7천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담보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망 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기금에서 연 4∼5%의 이자 및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지원하는‘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33개소에 110억 원을 보증지원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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