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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차체 최초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조례 제정 - 성동구, 재정기반 약한 사회적경제 살리기 주력

이명이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1-08 12: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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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양극화 해소와 공동체 회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는 앞장서 왔으나 재정적 기반이 약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금융기반을 조성하고, 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것. 조례는 기금의 조성 재원, 용도, 관리, 운용계획 및 결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는 조례 제정 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0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된 기금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비, 공동협력사업 등에 융자 및 재정 지원을 하게 된다. 기금은 구 출연금, 기금 수익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연차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신만수 성동협동사회경제추진단 대표는 “사회적경제는 개인이나 기업의 이윤보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경제 모델"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기반이 취약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구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책 등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이덕윤 사회적경제팀장은 “구청 직원들도 업무관련 계약 체결에서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등 경제적 약자를 고려한 예산집행으로 일자리 창출과 시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미 지난 2013년 7월에 서울시 최초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29개였던 사회적경제 기업이 2014년 12월 기준 71개로 증가되는 성과를 올렸다.
대표적 사회적경제 기업으로는 고기익는 마을, 서울성수수제화생산협동조합 등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 마을기업이 있다.

성수동에 둥지를 튼 (주)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주)호오생활예술 등 젊은 소셜벤처기업가들이 주축이 된 신생 사회적기업도 다수다.
지난해 11월에는 행당동에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돼 만든 의료협동조합 ‘건강한마을치과의원’이 개원했다.

이밖에도 지난 9월 생겨난 성동의류패션기술지원센터에서 봉제교육을 마친 경력단절여성을 주축으로 봉제협동조합 설립이 추진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에 제정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으로 성동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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