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리봉시장은 토지면적과 점포수, 상인·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상인명부 및 구역표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해 지난해 12월 말 구청에 인정을 요청했다. 구는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충족 여부와 관련 부서 검토 의견을 수렴해 전통시장 인증서를 교부했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되면 상인·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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