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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93% 처분… 첫 '삼진아웃' 퇴출 - 자치구 승차거부 처분권 시로 환수한지 두 달 만에 50% 처분율 → 93%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8-03-08 1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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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0% 내외에 그쳤던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율을 지난 2개월 간 93%까지 끌어올렸다. 100% 처분을 목표로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이 취소돼 퇴출된 첫 사례도 나왔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처분율을 끌어올리고 자치구 간 처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작년 12월부로 환수했다.


지난 2개월 간 총 144건(법인 96건, 개인 48건)의 승차거부를 적발했다. 조사가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약 93%에 해당하는 88건은 처분이 완료됐다. 7건은 처분대상에서 제외(승객호출대기 중 등)됐다.


이번에 퇴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개인택시사업자로, 자치구에서 두 번 적발되고 세 번째 시에 적발돼 삼진아웃 됐다. 시는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다.


택시운수종사자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고 이후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승차거부는 택시 민원 중 약 30%를 차지한다. 불친절 다음으로 많이 접수되는 민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 조합과 함께 승차거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해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허위로 빈차표시를 끄거나 예약표시를 켜고 대기하는 등 날로 교묘해지는 잠재적 승차거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처분권한을 환수해 서울시가 신속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일부 택시운수종사들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승차거부 택시 운수종사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교육을 병행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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