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구로구옴부즈맨 고충민원 신청이 ‘누구나’ 가능해졌다. 구민감사 청구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구로구옴부즈맨은 구민들이 보다 쉽게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청구 자격을 변경했다.
‘만 19세 이상의 구민 100명의 연서’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고충민원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거주지 제한도 없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처분,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함이 고충민원의 대상이다.
구민감사청구 자격도 완화됐다. ‘만 19세 이상 구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에서 ‘만 19세 이상 30명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로 변경됐다.
감사의 대상은 구청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행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감사청구는 구로구청 3층 옴부즈맨실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옴부즈맨실을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구로구청 홈페이지(구민참여->구로구옴부즈맨->고충민원신청), 팩스(860-2507)로 신청할 수 있다.
구로구옴부즈맨 제도는 위법, 부당한 구의 행정처분을 바로 잡고 구민들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조사, 판단, 처리하기 위해 201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구민감사 7건, 직권감사 3건, 고충민원 3건을 처리하는 등 구민의 권익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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