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구로구의회(의장 황규복)는 11월27일부터 오는 12월13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첫날인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 성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1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게 된다. 또한 본회의 직후 2013회계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
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주요사안으로 다루게 된다.
11월28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일반 및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을 예정이며,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구에서 제출된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진행되며 12월 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이어서 12월12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12월13일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행복플러스가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구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안 ▲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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