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구로구의회(의장 황규복)는 지난 25일 개회해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10월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해 제23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구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상정된 안건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먼저, 이번 회기에는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결위 위원장으로 류정숙의원, 부위원장으로 윤수찬의원외 7명(박용순, 박칠성, 허성근, 홍준호, 강태석, 김명조, 김준희 의원)
을 선임해 예결위를 구성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 온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2013년 기정예산에서 1.08%인 4,176,824천원이 증가한 391,155,111천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구로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폐지조례안, 구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모호하고 불분명한 표현이 있어 보다 명확하게 문구를 수정해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는 구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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