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구로구의회(의장 황규복) 제230회 임시회가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건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조례안 등 13건을 주요사안으로 다루게 된다.
주요 의사일정을 보면, 구의회는 25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한 후 곧바로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추경을 다룰 위원장 과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이어 26일은 각 상임위원회(내무행정ㆍ도시건설)별로 안건심사를 했고, 27일에는 점프구로 축제행사로 현장 활동을 진행했으며, 10월 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동의안 및 조례안은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행정기구 설
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구로청소년 문화
의 집'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구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과 ▲지난 회기에서 계속심사키로 한구로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1건으로 총 1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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