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동작구의회(의장 홍운철)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3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는 첫날인 9월 30일 개회식에 이어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비롯해 2013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며 10월 1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최정아)에서는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동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상)에서는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 시설 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작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동작구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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