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진효종 기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개정안을 20일부터 16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법 개정안은 올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의 하나로 추진되며, 경유 엔진이 장착된 철도차량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대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원동기 범위에 경유철도차량이 포함된다.
미국, 유럽 등은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는 별도 환경관리 의무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신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인증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 및 인증절차는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을 현행 지자체의 장 외에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번 대기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그간 관리되지 않았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환경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기술개발 등의 동향에 따라 기준을 강화해 경유철도차량의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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