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의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 근거 법률의 중복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3건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는 일부 기업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완료한 후 개별 공익사업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사업기간 연장이 우려된다며 규제개선을 건의한 데 따라 규정을 명확히 개선한 사항이다.
또한, 시도지사가 훼손지복구사업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국토부 승인 없이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훼손지복구사업을 국토부 승인 거쳐 확정한 후 관리계획에 반영할 때 국토부가 재승인하도록 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만드는 중소기업전용단지에 입주가능한 주민의 범위를 현재 2010.2.6일 이전 시설 설치자에서 2016.3.30일 이전 시설 설치자로 확대한다.
또한,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효과적 검토를 위해 국토연·LX·LH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국토교통부 안경호 녹색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및 주민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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