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기존의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의 자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후 출국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려는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후 출국정지 등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출국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국일 기준 3일 ~ 15일 전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자진출국신고서’, 여권, 항공권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공항만을 통해 출국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먼저, 2019년 10월 21일부터는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출국제도가 폐지된다.
시행일 이후 자진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출국일 기준 3일 ~ 15일 전까지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출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2019년 10월 14일부터 자진신고 접수를 시작한다.
제출 서류는 여권, 출국 항공권·승선권, ‘자진출국 신고서’이며, 자진출국 신고서 양식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진신고를 마친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한번 더 확인한 후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심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자진신고 이후 출국예정일 전에 범죄에 연루되어 조기에 나가려는 사례를 원천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신고한 출국예정일을 임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며, 가족 위독·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조기 출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부서를 방문하여 사전 처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 후 민원 혼잡도 및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하이코리아’를 통한 온라인 사전신고 후 공항만으로 직접 출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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