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중앙지방협력회의’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3대협의체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협력회의에서는 국가-지자체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된다. 실무협의회는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한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그동안 중앙-지방 소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지방자치,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포함해 올해 3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조치이기도 한 이번 법률 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자치분권 성과 창출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10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