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혜미 기자

김승희의원(새누리당)은 혼인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여부 및 혼인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13일 발의하였다.
개정안에는 혼인신고에 있어 시·읍·면의 장이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를 이용하여 참석하지 못한 당사자의 본인여부 및 혼인의사를 확인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당사자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담당공무원이 기재사항과 신분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만을 심사하여 수리하고, 실질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혼인의 유효여부를 둘러싼 각종 법률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혼인의 무효·취소 소송의 사례를 보면 A씨는 사귀던 여자친구 B씨 몰래 혼인 신고서를 접수하였는데 이를 모르던 여자친구 B는 결혼을 앞두고 본인이 혼인상태임을 알게된 것이다. 둘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해 혼인 무효 소송을 했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이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국민일보 16.01.06일)
대법원 사법통계 연감에 따르면 혼인의 무효·취소 소송의 건수가 최근 3년간 매년 1,000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승희의원은 “혼인신고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 확인절차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일방에 의한 허위 신고, 당사자 의사와 다른 혼인신고로 인해 무효·취소 소송이 반복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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