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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예산 508억원 삭감. 주장 제기 돼. - 피의자 신분으로서 실질적 대통령 업무수행이 불가한 상황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11-23 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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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피의자 신분이 된 대통령의 정상적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해외순방 및 정상회담,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대통령 직‧간접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7년도 대통령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대통령비서실의 예산 중 인건비나 시설 유지관리비, 비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등의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위해’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지출 할 수 있는 직접예산은 302억 4,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및 정상회담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한 간접예산으로 외교부가 164억 8,3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가 41억 1,000만원을 책정해서 내년도 대통령 관련 예산은 총 508억 3,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와 사업추진비, 연구비 등은 대통령의 통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으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운용이 가능하고 그 외 일반수용비는 대통령 친서발송 예산,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대 등의 예산이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통령 지원예산은 해외순방과 순방계기 문화행사,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등의 예산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5%에 불과하고 피의자 신분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추혜선 의원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검찰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정한 상황에서 대통령 관련 예산은 피의자 변론 등을 위한 예산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사용처 확인이 불가능한 특수활동비 등 210억원에 달하는 업무지원비는 국민의 요구와 달리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혜선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508억원에 달하는 예산 배정을 인정할 국민은 없다”며 “특히 최근 청와대가 영양·미용 주사제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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