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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3조 지난 5년간 조세회피처로 갔다 - 케이만군도, 바누아투, 룩셈부르크, 버뮤다. 파나마 등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10-16 12: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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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외투자액 가운데 조세회피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12.0%에서 지난해 18.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대기업들은 케이만군도, 바누아투, 룩셈부르크, 버뮤다. 파나마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총 441조 5,483억 원을 송금했다.

연도별로 2011년 70조 5,875억 원, 2012년 104조 1,640억 원, 2013년 96조 7,328억 원, 2014년 101조 94억원, 2015년 69조 544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1~15년) 조세회피처 국가에 직접투자한 금액은 총 28조 1,434억 원으로 집계됐다.(15년 말 기준 환율)

이 가운데 81.5%인 22조 9,341억 원이 대기업이 직접투자한 금액이다.

직접투자는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설립, 부동산 취득 등에 쓴 금액을 말한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는 2011년 3조 6,478억 원, 2012년 4조 2,978억 원, 2013년 5조 2,646억 원, 2014년 4조 7,806억 원, 2015년 4조 9,431억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 직접투자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나 탈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투자가 늘면서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 건수와 추징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 증가에 따라 탈세범죄도 증가했다는 얘기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2011년 2,858억 원(156건)에서 2012년 6,151억 원(202건), 2013년 9,494억 원(211건), 2014년 8,875억 원(226건)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 1조 1,163억 원(223건) 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한편, 조세회피처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온 금액은 송금 금액보다 적은 318조 178억원이었다. 2011년 32조 209억 원, 2012년 80조 9,484억 원, 2013년 77조 968억 원, 2014년 65조 6,314억 원, 2015 62조 3,203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세우고 탈세나 절세를 저지르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국내 대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 간 돈 역시 역외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회피처에 투자 하는 것 자체가 재산은닉이나 탈세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대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를 가장한 재산은닉이나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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