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소득 대비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취약가구에 대해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공급하고,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현행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 등이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의 모든 입주자에 대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면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따른 가점도 2→4점으로 상향하여, 동일 순위 내에서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산정시 임차료는 6개월간의 평균 임대료를 반영하며, 가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 신청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취약가구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기 위한 것”으로, “금년말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적용할 계획으로 제도효과 등을 점검한 후 전세·영구임대주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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