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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망향의 동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특별묘역 조성 추진 - 양승조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기념사업 등' 법률개정안 발의.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8-25 11: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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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이 천안에 위치한 망향의 동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특별묘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국립망향의동산’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난 속에서 살다 가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골이 현재까지 40기가 안장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 묘역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골이 가장 많이 안장되어 있는 묘역이다. 그러나 다른 안장대상자와 순차적으로 안장되다보니 따로 묘역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국내외 참배객의 안내와 성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양승조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골을 별도로 안치할 수 있는 특별묘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본 법안의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도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김병기, 김정우, 김해영, 박남춘, 백해련, 심재권, 임종성, 전혜숙, 정춘숙, 최도자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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