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혜미 기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또한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2016년 8월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OECD 최하위의 결핵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2016년 2월 3일 개정·공포(’16.08.04. 시행)된 「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지난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한다.
또한 해당 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화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별지 제2호)와 전염성 결핵환자 등 접촉자 명부(별지 제3호)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잠복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전하며,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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