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주성 기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 군산 출신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선거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18세가 되면 병역법상 군 입대가 가능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민법상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을 할 수도,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다”면서 선거만 19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OECD 국가 중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선거권 18세 하향 조정을 통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책임감을 키워나가게 될 것이며, 참민주주의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발의된 패키지 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선거권 18세 하향 조정, ▲직계비속 선거운동 16세 이상 가능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개폐 청구 권한 및 감사 청구 권한 연령기준 18세 조정 등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 김관영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당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유성엽, 이동섭, 이상돈, 이용호,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주승용, 채이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오제세, 이종걸, 이찬열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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