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유학, 취업 등을 이유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 주소관리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소관리 방법을 명확히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외체류 예정자는 출국 전에 부모 등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주소를 이전할 곳이 없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해외체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장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번 개정으로 위 사례에서 언급된 박모 씨는 유학 간 아들의 주소를 부모 세대인 자신의 주소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또한 김모 씨는 해외 출국 전에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어서 해외체류기간 동안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게 된다.
아울러 이중 신고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경우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 원 비율로 벌금형을 조정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동안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부재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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