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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범 최근 3년 새 30% 증가 -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범 1,252명 하루 3.4명 꼴 발생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5-09-07 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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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의원(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 ․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58명, 2013년 1,119명, 2014년 1,25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 3년 사이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2012년 54.3%, 2013년 54.9%, 2014년 46.3%로 최근 3년 사이 8%가량 낮아진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상민의원은 “13세 미만의 자기결정권이 없는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러한 추악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 못한다.” 고 강조하며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신적 ․ 신체적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치료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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