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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의도용물건 2개월 단속결과 5,325명 검거 - 명의도용물건 17,139개 적발, 통장은 신한은행 최대.

장재훈 기자

  • 기사등록 2015-05-21 2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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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3대 명의도용물건(통장·폰·차)’ 특별단속 실시한 결과 5,325명을 검거하고 그중 378명을 구속했다.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 및 강력범죄 발생시 증거 은폐 등을 위해 ‘명의도용물건’이 악용되고 있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3월 16 일부터 5월 15일 까지 명의도용 물건 상반기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5,325명 검거(구속378)하고 명의도용물건 17,139개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명의도용통장 단속결과를 분석해 보면, 유통된 명의도용통장은, 금융기관별로는 농협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신한(14.2%)·국민(11.4%)·우리(9.6%)은행 순으로 발생하였다.

유통된 명의도용통장의 개설명의인으로는, 명의자별로는‘법인 명의도용통장’이 대폭 증가 하였으며 외국인 명의 명의도용통장은 0.8%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명의도용 휴대전화 단속결과를 살펴 보면, 통신사별로는‘별정통신사’의 선불휴대전화을 이용한 명의도용휴대전화 증가하였고, SKT(16.6%), KT(11.2%) 순이며 개통장소별로는 대리점에서 개통된 것이 대부분(98.4%)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명의도용차량이 만들어진 유형을 살펴보면, 생성유형별로는 사채업자 담보제공(53.5%)에 의해 명의도용차량이 만들어진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파산·유령법인 이용(35.2%), 개인간거래(7.8%), 자동차 매매상사(3.1%) 순으로 발생하였다.



경찰청 정용선 수사국장은, 금융사기 단속과 연계하여 범죄의 숙주인, ‘3대 명의도용 물건’을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는 한편, ‘은행별 명의도용통장 현황’ 및 ‘별정통신사 명의도용 휴대전화 비율 증가’등 단속결과를 금감원?미래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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